가족돌봄휴가후 퇴직할 경우 퇴직금이 낮아지나요?
가족돌봄휴가를 계획중인데요. 회사규정상 그기간동안 무급이라 합니다
그이후에 3개월내 퇴직시 퇴직금이 더 낮아지나요?
즉. 3개월내 평균임금이 낮아지는건지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가족돌봄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하되,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를 하는 경우는 유급도 가능은 합니다 .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가족돌봄휴가는 회사사내규정 및 취업규칙등에 무급으로 명시되어 있기에 해당 휴가기간동안은 급여를 받지 않을것입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산정하기위해서는 평균임금을 알아야하며, 평균임금이란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질문자님이 3개월간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갔다오기에 3개월간의 휴가를 갔다오고난 후 3개월 이내에 퇴직을 하시면 퇴직이전 3개월동안의 평균임금이 낮아져서 퇴직금이 낮아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데, 이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제1항"는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라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만약 질문자님이 사용자(회사)의 승인을 받아가는 3개월간의 가족돌봄휴가는 그 기간(즉 3개월)이 퇴직금을 산정하는데 사용되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기에 3개월 휴가를 갔다오고난 후 3개월이내에 퇴직하시더라도 퇴직이전 3개월동안의 평균임금 산정에는 들어가지 않아서 3개월동안의 평균임금 등이 낮아지는일은 없다고 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휴직기간은 법령상으로 무급이지만, 사용한 해당 휴가 및 휴직기간은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됩니다. 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평균임금이 낮아지지 않습니다. 만약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낮게 책정하여 지급받은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센터에 임금체불 등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더불어 관련 법령을 첨부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⑥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8. 27.>
질문자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돌봄휴직기간은 무급이나 가족돌봄휴직을 규정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이후 퇴사하시더라도 퇴직금 등의 감소는 없습니다.
다음은 관련한 규정입니다.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1., 2019. 8. 27.>
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2. 연장근로의 제한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
4. 그 밖에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조치
④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사용기간과 분할횟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19. 8. 27.>
1.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⑤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2. 2. 1., 2019. 8. 27.>
⑥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8. 27.>
⑦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가 건전하게 직장과 가정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⑧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고용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2. 2. 1., 2019. 8. 27.>
⑨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2. 1., 2019. 8. 27.>
[본조신설 2007. 12. 21.]
[시행일: 2013. 2. 2.]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중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답변가능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가족돌봄휴가와 관련한 노동부 행정해석은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가족돌봄휴직에 대한 노동부 판단기준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는 법적으로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그 사용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미치도록 하는 것은 방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노동부는 가족돌봄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기간(3개월)에서 제하고 그 이전 혹은 이후의 기간을 반영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해석은 나오지 않았으나 같은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 계산을 위한 3개월 기간에서 가족돌봄휴가기간은 빼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돌봄휴가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나,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는 제외되므로 퇴직금은 낮아지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자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다만,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되,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6항).
따라서 사안과 같이 가족돌봄휴가 사용 후 퇴사하여 평균임금 산정 기간 내(예: 90일)에 가족돌봄휴가기간(예 : 10일)이 포함된 경우, 가족돌봄휴가기간(10일)을 제외한 80일 간의 임금총액과 그 일수(예 : 80일)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산정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2조의 2 제6항에는 가족돌봄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되, 그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을 해서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않아도(무급) 휴직기간 중 또는 휴직후 퇴직시에는 휴직한 기간을 제외한 3개월간의 임금(휴직을 3개월 했다면 휴직 전의 3개월간의 임금이 기준임금이 됨)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산정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시에는 가족돌봄 휴직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가족돌봄휴직을 근거로 퇴직금이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면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돌봄휴직은 연간 90일 이내의 휴직으로, 무급이 맞습니다.
다만, 가족돌봄휴직 기간이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면 근로자의 퇴직금이 낮아지기 때문에
남녀고용평등법은 제22조의2 제6항은
"⑥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고 명시하여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고 퇴직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에 있어 불이익이 없으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