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맞는지 아닌지 봐주세요?
제 근로계약서에 보면 포괄임금제이고
한달 총 근로시간은 183시간입니다.
최저임금 계산할때 주 40시간기준 월 174시간 +주휴 35시간 = 209시간인거 잖아요?
제경우에는 183시간이니까 주휴 35시간 더해서 218시간을 일을 했다고 계산을 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적어주신대로 183시간 + 35시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5인이상이면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본 209시간 + 연장 13.5시간(9시간 x 1.5배)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한달 총 근로시간 중 주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라면 209시간은 동일하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209시간을 넘는 근로는 1.5배하여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18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으나 연장근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이를 감안하여 시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시간 및 주휴시간에 비례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1일 7시간, 1주 5일 근무자라면, 총 근로시간 183시간이 주휴시간이 포함된 시간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어 월 174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고, 주휴시간도 8시간이 최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수는 218시간이나, 5인 이상이라면, 174시간을 초과한 9시간은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하여 합산한 222.5시간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