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근무일은 동일하다면 퇴사 일자는 어떻게 적든 무관한가요?
주말과 평일 구분 없이 스케줄에 따라 근무하는 일을 하는데요 공교롭게 30일 31일 휴일을 배정받아서 쉬게되었습니다.
8월동안 만근을 한 걸로 기록을 남기고 퇴사를 진행하고 싶어서 퇴사일을 9월 1일로 하여 퇴사하고 싶다고 했더니
회사측에서 마지막 근무일이 8월 29일이니 30일로 적든지 9월 첫째주까지 일하든지 하라고 합니다.
1. 제가 8월 29일자로 퇴사일을 잡아도 주휴수당 등에 불이익은 없는 걸까요?
2. 퇴직에 따라 4대보험료 정산분 납입해야한다는데 퇴직 날짜에 따라 납입분이 달라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관련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30일, 31일도 근로계약관계가 있는 날이므로 퇴사일은 9월 1일이 맞다고 보입니다.
일반적이고 당연한 내용입니다. 다만 위 케이스는 월 초까지 근무한 것이 아니므로 두 선택간 유의미한 차이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언제 퇴사일로 정하느냐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가 달라집니다. 8.29.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8.30.자로 퇴사하기로 한 때는 8.29.까지 일할 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됩니다.
9.1.에 퇴사하면 8월 급여에 대한 4대보험료만 납부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에 불이익이 있습니다. 현재 노동부의 해석상 8일째요건(다음주 근무요건)은 해소되었지만, 여전히 '1주간근로관계 존속' 요건은 남아있습니다. 귀하의경우 29일 퇴직하면 토일의 근로관계 존속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마지막주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2일먼저 퇴직한다고 해도 보험료나 보험료 정산금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보셔도 됩니다. 구체적으로, 귀하가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해 임금이 감액되면 건보료와 고용보험료 정산금이 그에 비례하연 줄어들 뿐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8월 31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2. 퇴직일에 따라 납입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