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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친절한솔개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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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등본 분실하였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며칠전에 이사하면서 등기부등본을 분실하였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재발급 가능한가요?아시는분. 빨리 해결방법을 알려주세요 ~~~너무급해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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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소에 가서 등본을 발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분실하였다면 언제든지 재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즉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등기부등본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 후 발급 수수료를 납부하면 등기부등본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을 위해서는 부동산의 고유번호(토지대장번호, 건물번호 등)나 정확한 소재지 주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발급 수수료는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다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열람수수료는 건당 700원, 발급수수료는 건당 1,0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