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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글라이딩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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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식 때리면 아동학대 자식이 부모 때리면?

안녕하세요 패러글라이딩124 입니다. 부모님들이 자식을 때리게 되면 아동학대로 간주되는데 만일 자식이 부모를 때리게 되면 그냥 폭행인건가요? 아니면 다른 언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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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존속폭행죄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때리는 경우 존속폭행 또는 존속상해죄가 인정되며, 인륜에 반하는 범죄로서 단순 폭행이나 상해죄보다 가중처벌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폭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존속폭행죄로 일반폭행죄보다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때리는 경우에는 형법상 존속폭행죄가 성립하여 가중처벌됩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60조에 따라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다만 자식이 부모를 폭행하는 경우 존속폭행죄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2항에 의하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폭행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따라서 자식이 부모를 때리는 행위는 단순 폭행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효를 중시하는 우리 사회의 가치관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