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식 때리면 아동학대 자식이 부모 때리면?
안녕하세요 패러글라이딩124 입니다. 부모님들이 자식을 때리게 되면 아동학대로 간주되는데 만일 자식이 부모를 때리게 되면 그냥 폭행인건가요? 아니면 다른 언어가 있나요?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존속폭행죄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때리는 경우 존속폭행 또는 존속상해죄가 인정되며, 인륜에 반하는 범죄로서 단순 폭행이나 상해죄보다 가중처벌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폭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존속폭행죄로 일반폭행죄보다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때리는 경우에는 형법상 존속폭행죄가 성립하여 가중처벌됩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60조에 따라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다만 자식이 부모를 폭행하는 경우 존속폭행죄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2항에 의하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폭행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따라서 자식이 부모를 때리는 행위는 단순 폭행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효를 중시하는 우리 사회의 가치관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