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임급지급 기한 관련 문의드립니다(금품청산기한)
근로계약서 작성시 ‘급여 정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익월 25일에 급여를 지급하며 이에 동의’한다는 항목이 있어서 퇴사 후 급여정산도 이에 맞추어 진행한다고 하는데요(사직서 내 동의항목에 회사의 사정으로 임금 및 퇴직급여가 법정지급기한에 비하여 연장되어 지급될 수 밖에 없음을 충분히 설명 들었고, 동의한다는 내용이 있어 해당 내용에는 미동의한 상태)
퇴직금은 발생하지않고 계약직 근로자인데, 이 경우 근로계약서 내용이 금품청산기한 연장에 동의한 것으로 인정이 될까요?
회사는 근로계약시 동의한 내용이고 사직서는 상기시키는 용도라는 입장이고 저는 급여지급일에 대한 내용이고 기한 연장에 동의는 안했다는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서의 임금 지급일에 관한 사항과 퇴직 후 임금 지급기한은 별개입니다.
퇴직 후 임금 지급기한에 대해 동의하지 않은 점이 분명하므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가 아닌 별도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하면 연기가 될 수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시점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그 기일을 연장하려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그 청구권이 발생된 이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동의한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법상 퇴직 후 금품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을 연장하였다면 그 기간 이후라도 가능합니다. 문의주신대로 근로계약서상 해당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최종적으로 근로계약에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형성이 되었다면 지급기일을 미루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보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조항은 퇴직 시 금품청산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내용으로 볼 수 없어 질문자님의 동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