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주식병합을 어떻게 시행하나요?
미국에서는 주식병합을 주주 동의없이도 시행하던데요. 우리나라도 주식병합을 할 때 주주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지분풀링합병 방식은 모든 주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일반적인 주식합병 과정에서는 주주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또한 주식병합 등은
주식의 가치의 변화가 없기에
별도의 주주의 동의는 필요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병합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사회 결의 및 주주통회 특별결의 > 정관 변경이 필요 시 관련 정관도 변경해야 함
공고 및 통지 > 회사는 1개월 이상 주식 병합 사실과 구주권 제출 기간을 공고
구주권 제출 및 신주권 교부 > 공고 기간 동안 구주권을 회사 또는 명의 개서 대리인에 제출
단주 발생 시 회사가 경매 또는 거래소 매각을 통해 현금화 후 해당 주주에게 배분함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의 병합은 일반적으로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루어집니다. 주주의 동의없이 주식을 병합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에서는 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 인가를 받은 뒤 주식 병합이 가능합니다. 주주 동의가 필수이며 이사회만으로는 병합을 할 수 없습니다. 병합 후에는 주식제춝오고, 단주 정리 등 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힘찬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식병합을 하기 위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해요.
즉,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참석과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우리나라의 주식 병합 절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통해서 의결권의 2/3가 찬성하면 의결이 됩니다.
이후 이사회 결의를 통과하고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일간 신문게 공고하고
주주들에게 통지를 하고
이후 주식 병합 기일까지 구주권을 제출하도록 하고
그런 구주권과 교환하여서 신주권을 발행하고
주식병합 등기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상법상 주식병합은 일반적으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필요로 합니다. 주식병합은 주주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대문에, 주주의 동의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사회에서 주식병합을 결정하고, 이를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기 위한 소집을 결의합니다. 주식병합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에 해당합니다.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 찬성,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 찬성의 엄격한 요건을 통해 주주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식병합은 일반적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반대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에서 주식병합은 이사회 결의 후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정관을 변경하고,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주주들에게 주권 제출을 공고, 통지하는 절차로 시행되고,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