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생 5월1일 근로자의날 얼마를 줘야하나요?
카페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긴했지만, 들쭉날쭉 스케줄되는대로
출근하는 알바생이 있는데 (요일시간 상관없이 스케줄근무)
이런경우 5/1일 몇시간을 줘야하는지..
그래도, 계약서에 명시된 시간대로 줘야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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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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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은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지 않고 쉬더라도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소정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인 바, 매일 근로시간 및 근로일이 변경될 경우에는 평균시간을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이면 5월 1일에 일한 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고 5인이상이면 일한 시간 x 시급 x 1.5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의 날과 근무일이 겹친 경우라면 출근하지 않더라도 통상임금 100%를 유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날에 출근해서 근무하였다면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가산수당(8시간까지는 50%, 8시간 초과시 100%)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월1일은 근로자의날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평소 임금의 1.5배를 추가로 줘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평소 임금만큼 추가로 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