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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에 연가쓰면 주말출근해도 1.5배 못받나요?

주말출근을 원하는 사람은 없는데

평일에 일이있어 휴가를 썼는데 행사가 있어 주말출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경우에는 1.5배로 못받는데 사실일까요? 주말출근도 싫은데.. 답답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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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말 근로가 주휴일 근로라면 평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주휴일인 주말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는 1배로 받고

    유급주휴일인 일요일은 1.5배로 받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특정주의 토요일에 8시간을 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중에 휴일 또는 휴가기간이 있어 당해 1주간의 총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토요일에 행해진 8시간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닙니다. 회사의 재량으로 1.5배의 수당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평일 연가 사용 후 주말출근 시 수당

    [답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입니다.

    휴가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주말 출근, 무급휴무일엔 연장근로수당 및 유급주휴일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네. 주말이 토요일을 뜻한다면, 1배만 지급합니다.

    휴가를 사용해서, 주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중에 40시간을 채우고 토요일에 근로하면 연장근로이나,

    주중에 32시간을 하고 토요일에 근로하면 연장근로가 아닙니다.

    그냥 1배만 계산합니다.

    반면에, 주휴일(일요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입니다.

    8시간 근무하면 1.5배 받습니다.

    1.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근로일이고 토요일이 휴무일 일요일이 휴일인 경우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2. 이 경우 토요일 근로를 하더라도 평일 연차사용으로 인하여 40시간이 넘지 않는다면 1.5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일요일 근로를 한다면 한주 40시간 초과와 무관하게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금이 근로일이면 토,일요일은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평일에 휴가를 사용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40시간까지는 휴무일에 근무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말 중 주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무급휴일인 토요일에 근무를 하였을 경우에는 연장근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1.5배 가산이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무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므로 1.5배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 가산수당의 대상이 되는 연장근로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야만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가 아니므로 별도의 가산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다만, 주말 중 휴일(예컨대,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였다면)에 근무하는 것은 연장근로와는 다른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