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경우 예시문이 아래와 같을경우 문의드립니다.
(예시)
상용직고용보험 가입후 비자발적퇴사(고용보험피보험긴입기간 180일이상충족)
이후 일용직고용보험가입후 3개월근무후 계약만료
퇴사
(문의)
1.상용직고용보험 가입일수와 일용직고용보험가입일수를 합하여 피보험가입기간을 합산하여
마직막퇴사일 시점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을
할수있는지요?
2.그렇다면 이직확인서는 일용가입 기관에서 발급해야하는지요?
3.실업급여 일 소정급여는 촤종퇴사3개월 평균급여로 계산해서 즉, 일용고용 일 단가로 환산해야하는지요?
4.일용이 주1회 3시간 근무라면 어떻게 일급여를 어떻게 환산하는지요?
5.주1회 3시간 3개월근무조건이라면 상용직 고용보험가입을 할수있나요? 아님 일용직 고용보험으로 가입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