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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불곰90
운좋은불곰9024.03.24

상용직과 일용직 고용보험(빠른답변바랍니다.)감사합니다.

만약에 경우 예시문이 아래와 같을경우 문의드립니다.

(예시)

상용직고용보험 가입후 비자발적퇴사(고용보험피보험긴입기간 180일이상충족)

이후 일용직고용보험가입후 3개월근무후 계약만료

퇴사

(문의)

1.상용직고용보험 가입일수와 일용직고용보험가입일수를 합하여 피보험가입기간을 합산하여

마직막퇴사일 시점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을

할수있는지요?

2.그렇다면 이직확인서는 일용가입 기관에서 발급해야하는지요?

3.실업급여 일 소정급여는 촤종퇴사3개월 평균급여로 계산해서 즉, 일용고용 일 단가로 환산해야하는지요?

4.일용이 주1회 3시간 근무라면 어떻게 일급여를 어떻게 환산하는지요?

5.주1회 3시간 3개월근무조건이라면 상용직 고용보험가입을 할수있나요? 아님 일용직 고용보험으로 가입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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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 때는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하지 않습니다.

    3. 네

    4.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이직일 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 간의 임금 총액을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1개월을 제외한 3개월 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5.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미만이면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나,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때는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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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종근무지의 고용형태가 일용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2.일용직은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3.맞습니다.

    4.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5.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 상용직으로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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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2. 두 사업장에서 모두 필요합니다.

    3. 네

    4. 그냥 3개월 평균임금입니다.

    5. 둘다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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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일용직은 이직확인서가 필요 없습니다.

    3. 네 맞습니다.

    4. 아주 적은 금액으로 책정이 됩니다. 불이익이 없으려면 단기계약직으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시길 바랍니다.

    5. 일용직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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