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지급 어디까지 밀려도 문제 없나요?
질문 두서없어서 죄송합니다.
1월 근무내용을 2월 25일 지급 받는 방식으로 일하고 있는데
8월 5일 그만뒀습니다.
그럼 일한 7월 일한거 8월 25일까지 회사에서 주면 법적으로 문제 없는건가요?
근로계약서에는 월급지급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데 이런것은 아무 문제 없는 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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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시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 퇴직금, 임금 등 모든 금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가 있으면 기간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5일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월급지급일은 기재되어야 합니다.
또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8월 19일까지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7월 급여는 7월 급여일에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급여일이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위반하면 노동청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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