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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박새76
거창한박새76

미화용역 계약후 계약기간 만료전 계약해지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리얼닥스라는 개인청소업체입니다.

계약서 상에 23년 6월부터 24년 6월까지 1년 간 미화 용역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문으로 용역 입찰 및 관리 주관 부서가 변경되어 23년 12월 말 까지 수행하고 용역 계약 중도 해지가 필요하다고

연락이 와서 의견 회신을 요청하였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갑이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조건에는 충분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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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용역계약의 해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해당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용역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위약금 등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 계약해지를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서를 작성하면 해고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미화용역 계약후 계약기간 만료전 계약해지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라는 질문은 인사노무와 상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용역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이유로 해당 직원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일 전 퇴직조치 당하는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기간 이내에 퇴사를 시키는 경우 해고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부관 부서가 변경되더라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근로관계도 이어집니다.

      근로계약기간 도중 퇴사 통보는 해고 임을 주장하시고,

      부당해고에 따른 노동위원회 구제신청도 고려하심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