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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다향제비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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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1달후 취업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a회사 1년 7개월다니고 3달 취준후 b회사 취직, b회사를 9개월정도 다니고 30일 취준을 하고 이후에 바로 취직되어 c회사를 4개월 조금 넘게 근무중인데 혹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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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각 회사에서 주 5일 이상 근무하였다면, C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C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C회사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자진퇴사를 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c 사업장에서 일정한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충족한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C회사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현재 근무중이시면 실업급여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 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산정을 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C회사에서 계약만료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현 c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전 회사들과 합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취업한 경우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