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준1달후 취업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a회사 1년 7개월다니고 3달 취준후 b회사 취직, b회사를 9개월정도 다니고 30일 취준을 하고 이후에 바로 취직되어 c회사를 4개월 조금 넘게 근무중인데 혹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각 회사에서 주 5일 이상 근무하였다면, C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C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C회사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자진퇴사를 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c 사업장에서 일정한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충족한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C회사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현재 근무중이시면 실업급여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 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산정을 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C회사에서 계약만료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현 c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전 회사들과 합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취업한 경우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