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 병가 사용 기준 이런경우도 병가 사용 할수있나요??
자활근로중인데요 제가 아픈건 아니고 저희 엄마가 대학병원 외래 진료 보러 가셔야 되는데 제가 보호자로 같이 가야될것 같는데 월차 보다는 병가를 쓰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어머님 진료라면 병가가 아니라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다만 노동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활 근로 참여자는 근로자가 아닌 참여자이기에 노동법의 적용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이 정한 가족돌봄휴가의 신청자체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모님 질병으로 인해 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에 따라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함)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함)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돌봄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해당 휴가를 허용하지 않아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한편, 이와는 다르게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의 휴가를 규정하고 있고, 질문자님이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휴가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회사 내부규정에병가가 없다면 병가라는것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대다수의 회사들은 병가규정을 두더라도 직원이 질병등에 걸린 경우 인정하지 가족의
질병에 대해 병가를 인정해주진 않습니다
때문에 연차휴가를 써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가족돌봄휴가라는 제도가 있으니 이것의 활용을 참고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가족돌봄휴가란?
가족돌봄휴가란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이유로 가족 구성원을 돌봐야 하는 경우, 또는 자녀 양육을 위해 신청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장되며, 근로자는 최대 10일의 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가족돌봄휴가 대상은?
* 돌봄 대상 가족: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
* 신청자: 위 대상 가족을 돌봐야 하는 근로자
3. 가족돌봄휴가 신청 방법은?
* 사업주에게 가족돌봄휴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돌봄 대상 가족의 질병, 사고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4. 가족돌봄휴가 기간 및 유급 여부는?
* 최대 10일간 신청 가능하며, 1회에 3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아니요. 다만, 병가 대신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2. 통상 병가는 본인의 질병 또는 부상을 이유로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