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월세로 계약할려고 합니다
건축물용도는 업무용으로 되어있고 용도는 주거용으로 나와있는 매물들이 많은데 월세로 살면 안좋은 점들이 있나요?
전입신고는 부동산중개소에서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것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을 계약할 때는 반드시 주거용이고 전입신고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임대인으로부터 확인받아야 합니다. 업무용으로 되어 있어 전입신고가 되지 않으면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아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업무시설이든 주거용이든 실제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하게 되면 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확정일자 + 전입신고 가능하면 안심하고 계약을 하셔도 되고 우선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지 살펴보시고 월세로 할 경우 소액임차금 및 최우선변제금액에 해당되는지도 공인중개사님과 협의를 해보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용도는 업무용으로 되어 있고 용도는 주거용으로 나와있는 매물들이 많습니다.
용도는 주거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하시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걱정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은 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도 실제로 주거가 가능한 구조(욕실, 주방, 난방 등 기본 주거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실거주가 가능합니다
매우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는 오피스텔의 대부분이 업무용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월세나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말한 것처럼, 전입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건축물용도가 업무용이라 하더라도,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오피스텔 내부에 욕실, 주방, 냉난방 시설 등 주거가 가능한 구조일 것
해당 지자체에서 주거용 전입신고를 거부하지 않을 것 (거의 대부분 가능)
실제로 전입신고가 되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등록되고, 건강보험, 세금, 각종 서류 등에도 주소로 사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도 실사용 주거 목적이면 전입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이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제한되거나 청약, 세금 혜택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월세 계약 자체는 문제 없지만, 계약서상 용도 확인 및 전입신고 가능 여부를 중개사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