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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2시간 근무...주휴수당 계산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할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알바생의 경우 매일 일정한 근무 시간이 아니라서요

시급 1만원입니다.

월 - 8시간 / 연장 2시간

수 - 4시간

금 - 8시간

총 : 주간- 20시간, 연장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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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산정 시 연장근로는 뺍니다. 20시간 근무이므로 주휴시간 4시간치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40x8x1만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주휴수당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매일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라면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주휴수당을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겠습니다.

    변동된 시간을 고려하는 게 아닌,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으로 결정되며 위에 적어주신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일 경우

    (8+4+8)/40*8시간 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단시간 근로자라면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지급하게 되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이라면 4시간의 주휴수당이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