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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퇴직일 선택에 따른 유불리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권고사직을 받은 상태에서 퇴사일을 언제로 하는 게 유리할지 문의드립니다.

  • 1년 이상 근무했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 퇴직금 지급 조건은 충족합니다.

  • 이번 달 말 아니면 다음 달 말 퇴사를 선택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 이번 달 말에 퇴사시 위로금 1개월치 지급하고, 다음 달 말에 퇴사 시 다음달 월급 지급하되 위로금은 없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달, 다음 달에 따라 퇴직금이 크게 변하나요?

'연차를 사용해서 퇴직일자를 미뤄서 퇴직금을 유리하게 받아라'는 말을 주워들었는데 큰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없다면 출퇴근 시간을 아끼기 위해 이번 달 말까지 근무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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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이미 지급 요건을 충족한 상태라면, 퇴사를 한 달 늦춘다고 해도 추가로 받게 되는 퇴직금은 30일치 평균임금의 1/12 수준에 불과해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연차수당: 예를 들어 2024.1.1. 입사자가 2025.1.1.에 퇴직하면 전년도 근무분으로 월차 11일만 발생하지만, 2025.1.2.에 퇴직하면 1년 이상 근무자 기준 연차 15일이 추가로 발생하여 총 26일이 부여됩니다.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하루 차이로 최대 15일분 수당이 늘어날 수 있으니, 본인이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월급·상여금: 다음 달에 지급 예정인 상여금이나 성과급이 있다면, 퇴사 시점에 따라 이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 요건이나 상여금 지급 시기와 무관하다면, 퇴직금 차이는 미미하고, 이번 달 말 퇴사 시 위로금 1개월분으로 보전이 가능하므로 한 달 더 근무하는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역일상 월과 크게 관련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질문글의 내용만으로 퇴직금 제도가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법정퇴직 일시금의 경우 최종 3개월의 임금총액으로 계산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이 계산되는 점을 고려하면 평상시와 같이 근무를 하고 퇴사하면서 위로금을 충분히 협의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월이 달라진다고 하여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이 크게 변동되지는 않습니다. 즉, 유/불리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셔도 됩니다.

    2.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만큼 재직일수가 늘어나므로 퇴직금이 많이 지급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퇴직을 일찍할지 안할지는 질문자님이 처해있는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