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접촉사고 보험관련 문의드립니다.
집앞에서 단순접촉사고 발생하였는데 제가 100% 가해자, 보험접수하면서 알았는데 책임보험만 들어져 있네요.상대방 한테 대물,대인 접수 진행 해드렷는데
여기서 궁금한게 접수진행중 사고 에 대해 제가 종합보험대인 2로 추가 가입 하면
이 사고 건 에대하여 제가 종합보험이 적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 후에 보험 가입이 이미 되어 있다면 그 사고에 대한 보장은 어렵습니다.
보험은 가입 후 발생한 사고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사고 전에 가입한 보험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면 교통법규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하니 참고하십니다.
앞으로는 사고 전에 보험을 꼭 챙기시는 게 중요하답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 한 뒤 가입한 보험은 이전의 보험사고를 소급적용하지 않습니다.
가입한 시점 이후 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만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은 사고일 기준으로 보상여부가 결정됩니다.
사고이후 가입한 경우 보상하지 않습니다.
책임보험만 가입된 사고이기에 피해자와 합의가 안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은 사고 이전에 가입을 해야 적용이 되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가 난 이후에 대인배상2를 가입한다고 해서 보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사고의 경우 대물 배상은
한도가 2천만원이라 보상에는 문제가 없고 대인이 문제입니다.
대인 배상1의 한도 금액 내에서 처리가 되면 다행이겠으나 그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부담을 할 수 밖에 없고 상대방이 치료를 길게 해서 그 금액이 커지는 것 보다는 일부 합의금을 주고 대인 배상1로
보상받는 것으로 종결하는 것을 합의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종합보험2가 적용되려면 대인배상2가 적용되어야 하는데 대인배상2가 적용되려면 대인배상1에서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하시려는 종합보험2는 보험 가입 전 사고는 애초에 적용되지도 않습니다. 단순 접촉 사고의 경우에 적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의 보험기간이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대인배상에서는 사망보험금은 1인당 최고 1억 ~ 최저 2000만원인데요. 피해자의 과실상계 후 손해배상금이 2000만원 미만이면 최저 2000만원을 지급합니다. 부상보험금은 부상등급 7단계 그룹별로 해서 최고 2천만원 ~최저 80만원으로 보상합니다. 후유장해 보험금은 최고 1억 ~최저 630만원으로 보상합니다. 참고로 대인배상2는 보상하는 손해가 자동차 사고로 인한 대인배상책임 중 대인배상1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넘는 손해를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인배상2는 대인배상과 함께 체결된 경우에 한해서 적용합니다. 이것은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이 단일화된 것으로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의 보험기간이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만약에 종합보험2가 추가되었더라도 종합보험1에서의 보상으로 손해가 보상이 된다면 종합보험2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제 손해를 본만큼 비례보상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단순접촉사고의 경우에는 대인배상2까지 적용될리는 없고요. 대물배상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남의 재물을 멸실, 파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대물배상의 보상한도는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1천만언,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5억원, 10억원 등입니다. 대물배상의 지급기준은 수리비의 경우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 사고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 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으로서 실제수리비용, 교환가액의 경우 수리비용이 피해물의 사고직전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와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상당액 또는 사고 직전의 피해물과 동종의 대용품 가액과 이를 교환하는 데 소용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을 보상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추가로 변경한다해도 이미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이 어렵습니다 앞으로의 사고는 적용이 가능하지만 모든보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가입전 시고는 보상이 안됩니다 책임보험 범위내에서 보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배병룡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런경우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안됩니다.
대인2는 오늘 가입하면 오늘밤 24시부터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전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해당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접수진행중 사고 에 대해 제가 종합보험대인 2로 추가 가입 하면
이 사고 건 에대하여 제가 종합보험이 적용이 될까요?
: 자동차 보험은 가입기간중 사고에 대하여 해당 보험혜택을 받는 것으로,
사고이후 종합보험을 가입한다하여도, 가입전 사고는 처리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것이 된다면, 굳이 종합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없고, 사고나면 그때 가입하면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이후에는 가입해도 보장 받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몸은 좀 괜찮으신가요? 거정입니다. 다만 보험이라는 것은 가입시점을 기준으로 이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것은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계약기준일 기준으로의 사고에만 보상을 해줍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것은 보상이 힘들 것 같습니다. 현재상황에 대한 것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문서화 하거나 내용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닌다ㅣ.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매우 안타깝지만 이미 사고가 발생한 후 가입한 종합보험은 현 사고에 대한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보험은 가입 후에 보장기간에 발생한 사고만 보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을 하시길 바랍니다.
덧붙여 집앞에서 발생한 사고이니 도로교통법에 적용이 안되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도 활용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