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근로자 주 평균 근로시간 관련
안녕하세요!
초단시간근로자의 기본 정의는 4주 동안의 주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근로자가 1년동안 일을 하면서 딱 한달 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었습니다.
해당월에 67시간 일을 했습니다(67/4 = 16.75)
이럴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여지가 있는건가요?
시간외 수당은 잘 지급했고, 주 평균 15시간 넘는 근로가 지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문제가 되는걸로 알고있었는데 단발성으로 딱 이틀 초과근로하면서 주 평균 근로시간이 저렇게 넘어갔네요.
노무사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 해당 여부 판단 시 기준이 되는 개념은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를 제공하기로 사전에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비정기적으로 발생한 '연장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년 중 한달만 15시간을 초과했고, 그 한달도 사전에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면 초단시간근로자가 맞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년 근무 중 한 달 동안만 우연히 67시간 근로를 하였다면, 이는 일시적으로 초단시간 범위를 벗어난 것에 불과합니다.
실무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되어야 초단시간근로자 지위가 변동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단 한 달, 단발성으로 기준을 초과했다고 해서 곧바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는데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달이 있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추가 근로에 대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았고 + 그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 등 임금을 제대로 정산해 주었다면 노동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은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라,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초단시간 근로자로 지칭하고 있으므로,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발적인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한 총 근로시간이 아닌,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즉, 단발적인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4주 평균 1주간 15시간 미만이라면,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휴일 및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였고, 이에 대한 가산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다면 기간제법 등 법 위반 소지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실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초단시간 근로자의 지위는 유지된다고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