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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재촉하는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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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2년 만기시 일정기간 연장요청 -

올 11월말이 2년 전세만기인데 저는 내년4월에 이사를해야하는상황입니다...어떻게하는게 가장 효일적일까요~그냥 제가 빼고나가야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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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계약에서 중도 해지를 하게되면 해지하는 쪽에서 손해를 감당해야하므로 후속 세입자를 구하고 복비를 부담하는 등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직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여 계약갱신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여 갱신이 확정되면 언제든지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에게 통지된지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날자 계산하여 계약해지를 통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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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상의를 하면 무리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11월보다는 4월이 이사 수요도 많을 것으로 임대인이 특별히 거절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거절한다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갱신청구에 의한 계약중에는 이사시점 3개월전에 계약종료를 통지하여도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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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내년 4월에 나가야 한다면 임대인께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때까지 살고 방을 빼면 안되겠냐고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대인이 괜찮으면 그때 알아서 빼고 부동산 수수료는 부담을 하라고 할겁니다

    집상태가 어떤지는 질문자님이 판단을 하셔서 날자에 맞게 미리 내놓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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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은 계약 만료 6~2개월 사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아무런 협의사항이 없을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2년간 자동 갱신연장이 됩니다. 그 후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하고 싶은 경우 임대인에게 3개월전에 계약해지통보를 하면 임대인은 그 통보를 듣고 3개월 후에 계약해지를 해 주어야 합니다. 즉 11월까지 거주를 하시고 묵시적갱신이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셔서 계약 연장을 하시고, 1월쯤 계약해지 통보를 하시면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해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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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2년만기이시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내년4월까지 연장하시면 되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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