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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고슴도치
굉장한고슴도치23.11.03

주휴수당 발생 여부 확인이 어렵습니다

직원 한분이 10/10 입사 - 10/27일 퇴사하셨는데, 그 전에 월차 미발생한 상태에서 서로 합의하여 25일에 사용하였고, 미발생한 상태에서 사용해서 추후 퇴사 시 무단 결근 처리가 된다고 안내드렸습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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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한 주의 경우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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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당겨쓰는 것을 허용했더라도 한달 내에 퇴사하여 연차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결근이 되고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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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결근으로 처리하도록 근로자와 합의가 되었다면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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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하에 연차휴가를 선 사용하여 유급으로 처리하였다면 그 날 쉬더라도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한 때는 과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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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무단퇴사로 처리가 되더라도 근무중 한주 개근을 하였던 기간은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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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하여야 지급되므로 결근이 있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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