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발생 여부 확인이 어렵습니다
직원 한분이 10/10 입사 - 10/27일 퇴사하셨는데, 그 전에 월차 미발생한 상태에서 서로 합의하여 25일에 사용하였고, 미발생한 상태에서 사용해서 추후 퇴사 시 무단 결근 처리가 된다고 안내드렸습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한 주의 경우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당겨쓰는 것을 허용했더라도 한달 내에 퇴사하여 연차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결근이 되고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결근으로 처리하도록 근로자와 합의가 되었다면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ㅡ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하에 연차휴가를 선 사용하여 유급으로 처리하였다면 그 날 쉬더라도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한 때는 과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무단퇴사로 처리가 되더라도 근무중 한주 개근을 하였던 기간은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하여야 지급되므로 결근이 있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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