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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진도개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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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대기발령 시 사업장 대기 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경징계 예정인 사례가 있습니다

징계위원회 개최 후 결정이 나기까지 1달의 기간이 소요될 예정일 때


1. 근로자를 1달 동안 대기발령 시킬 수 있나요?(징계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2. 이 상황에 대기발령 시 근로자를 내부 취업규칙에 맞는 기본급의 25%급여로 지급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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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 기간 대기발령이 가능합니다.

    2.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대기발령이라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대기발령의 필요성이 생활상 불이익보다 크다면 대기발령이 가능합니다.

    2.징계만을 이유로 대기발령을 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 이상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필요성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휴업수당은 지급되어야 하리라 판단됩니다.

    징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귀책으로 대기발령 시에는 1개월도 가능하고

    급여를 25% 지급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하기는 하나 원칙적으로 징계 결정 전까지 대기발령할 수 있습니다.

    2. 취업규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