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대기발령 시 사업장 대기 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경징계 예정인 사례가 있습니다
징계위원회 개최 후 결정이 나기까지 1달의 기간이 소요될 예정일 때
1. 근로자를 1달 동안 대기발령 시킬 수 있나요?(징계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2. 이 상황에 대기발령 시 근로자를 내부 취업규칙에 맞는 기본급의 25%급여로 지급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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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 기간 대기발령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대기발령이라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대기발령의 필요성이 생활상 불이익보다 크다면 대기발령이 가능합니다.
2.징계만을 이유로 대기발령을 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 이상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필요성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휴업수당은 지급되어야 하리라 판단됩니다.
징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귀책으로 대기발령 시에는 1개월도 가능하고
급여를 25% 지급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하기는 하나 원칙적으로 징계 결정 전까지 대기발령할 수 있습니다.
2. 취업규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