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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몽구스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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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의 기수 시점 관련 문의입니다

직원이 업무상 횡령을 했습니다

고객을 속여 돈을 받고 횡령하였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고객들에게 돌려줬다고 주장하고 있고, 돌려줬다는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 횡령의 성립시점이 궁금합니다

고객을 기망하여 돈을 받은 시점에 이미 횡령은 성립한 것인지

(안 돌려줬을거 같지만)돌려줬다면 횡령죄가 성립 자체를 안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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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는 순간 기수(범죄가 완성된 상태)가 되며 직원이 고객을 속여 받은 돈이 회사에 귀속되어야 할 돈이라면, 그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반환하지 않고 은닉한 순간 횡령죄가 기수에 이릅니다. 만약 그 후에 고객에게 돌려줬다고 하더라도 이미 기수에 도달한 이상 횡령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객들로부터 돈을 받은 시점보다는 그 돈을 자신의 의사로 처분하고자 인출한 시점 등이 횡령의 성립시점에 될 것이고 이 시점의 특정이 어렵다면 시간적 차이가 없는 경우 돈을 받은 시점을 그 성립시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반환하였다면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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