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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스라소니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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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반환 때문에 질문합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연장하자고 전화와서 6년동안한번도 내부수리한적이 없어 연장하기가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사가게되서 빼달고 했는데

3개월전에 말해야 하는데 하지안해서 빼줄수가 없다고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사는나왔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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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우선 정확한 현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묵시적 갱신상태가 된 경우라면 해지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며 그때 보증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연장을 이야기했을때 연장거부를 한 것으로, 그때가 계약해지를 요구한 시점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때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된 것이고, 이후 해지통지를 했다면 3개월 후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여 그때 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의 경우 그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건 맞습니다.

    다만 만기 전에 계약 만료일 기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거절을 한 경우라면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계약이 해지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