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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발구지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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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불충분으로 고소가 불기소 됬을경우

이웃간의 층간소음 분쟁으로

아래층남자가 가족에게 아이들에게 휘파람및 개부를때내는소리를내서 경찰에 고소후 잠정조치2회(년마다 1번씩 )됬었고 고소건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됬습니다.

이런경우 만약 아래층 사람들이 층간소음으로

저희를 고소할경우 만약법적다툼이일어난다면

위에말한저희가고소한거에대한것도 저희가 증거로 제출했을경우 (이사람들이 이런행동을했고 잠정조치까지받았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정상참작??이될까요?

그리고 또 아래층사람이 이런행동(휘파람등등)입으로 소리내는행동을 할때마다 경찰에 신고을하려하는데 해도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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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결론
      과거 아래층 세대가 휘파람, 개 짖는 소리 등으로 괴롭힘을 했다는 사정은 형사사건에서 직접적인 면책사유는 되지 않지만, 향후 법적 분쟁에서 정상참작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불기소 처분을 받았더라도 잠정조치 이력이 있다면 해당 세대의 행태를 보여주는 간접사실로 제출이 가능하며, 재판부가 분쟁 경위를 참작할 수 있습니다.

    2. 정상참작 가능성
      형사재판이나 민사재판에서 법원은 당사자 간 분쟁의 전후 사정을 모두 고려합니다. 과거 아래층이 괴롭힘을 했고 이에 대해 경찰 개입과 잠정조치가 있었다는 점은 일방적인 피해자가 아니라는 정황을 보여줍니다. 다만 불기소 처분은 법적 유죄 판단이 아니므로, 해당 사실만으로 상대방을 단정 짓는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입증력은 약하지만 보조자료로 정상참작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3. 신고의 정당성
      아래층이 반복적으로 휘파람, 괴성 등 생활소음을 가장해 괴롭힘을 한다면, 그때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정당한 대응입니다. 단순한 생활소음이 아니라 고의적·괴롭힘적 성격이 짙다면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모욕적 행위 등으로도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복적으로 허위신고로 오인되지 않도록 가능하면 녹음, 영상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대응 방안
      앞으로는 같은 유형의 행위가 발생할 때마다 날짜, 시간, 상황을 기록하고 가능하면 휴대폰 녹음이나 영상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누적하면 경찰 신고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정법원에 대한 분쟁 조정 신청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분별한 신고가 아니라 객관적 증거와 함께 일관되게 대응하면 향후 법적 다툼에서 유리한 정황 자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위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정상참작을 주장한다면 어느정도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정상참작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또 위협적 행동을 하는 경우 경찰신고를 하신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은 아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층간소음으로 고소를 한다는 것 자체가 현행법상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해서 본인들이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본인이 스토킹 행위라고 생각하여 신고를 하실 수는 있겠지만 각하되거나 인정되지 않는 신고를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에 부당 민원 등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