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내놓은 부동산의 중개사가 집을 매수해도 되나요?
대출규제와 부동산 침체로 집매매가 안되고 있어요.
집을 내놓았는데, 중개사가 집을 맘에 들어해요.
매도해도 되는 건가 문의드립니다.
매매가 빨리 되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중개사 분에게 매매를 의뢰 하였다면,
그 중개사가 그 물건을 직접 매매하는 건 법으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시도지사는 업무정지, 등록관정은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중개사가 그 물건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매도자 분이 다른 곳에 의뢰를 하신 후에,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중개사가 직접 의뢰받은 매물은 중개사가 매매당사자가 될 수 없고 직거래시 처벌도 따릅니다.
중개사는 제3의 부동산을 통해서 거래하여야 하므로 요건에 맞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는 일반인과 직접 거래를 하면 안되며 위반하게되면 3년이하의 지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범위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중개인을 통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거래가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매도하기 위하여 매수자를 물색하고 있는데 부동산중개사가 매수허갰다고 하니
가격먼 잘조율 된다면 당연히 계약을 진향허시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중개사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거두하든 암대차사업을 하든 수하하여 되팔둔 매도하시는 입장에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 소유의 부동산을 공인중개사가 매수하는 건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출규제와 부동산 침체로 집매매가 안되고 있어요.
집을 내놓았는데, 중개사가 집을 맘에 들어해요.
매도해도 되는 건가 문의드립니다.
매매가 빨리 되면 좋겠어요...
==> 매도인의 입장에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주택을 매도하여도 되지만 이러한 경우 직거래형태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직접 거래가 위법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법에 따라 본인이 계약 당사자가 된 계약을 중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중개시장에 나온 물건을 중개해서 살 수는 없고 개인 거래형태로 거래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자가및,전월세 거래도 직접 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부동산을 통해서 거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자 입장에서는 중개사에게 매도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중개사의 경우는 중개의뢰매물에 대해서 직접거래를 할 경우 중개사법상 위법행위로 중개사무소의 등록취소등의 행정처분과 3년이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중개사가 중개의뢰 매물을 직접 구매를 하고싶다고 해도 거래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