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월차수당정산할때 전년도는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6월10일 입사하여
2022년6월말에 퇴사예정입니다
저희회사는 19,20,21년도에 근로자수30 인 이하로
공휴일,휴가를 연차로 대체해왔는데요
그래서
19년도 -3
20년도 +4
21년도 +4
22년도 +13 정도 될거같은데
회사에서 전년도연월차는 다 사라졌다?라는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가따로 장부같은게없어서 개인적으로 달력어 계산했던건데
작년연월차는 사라졌다하면 어떻게말을해야 3개년치 총 18일분의 연월차수당을청구할수있나요? 또 나중에 노동청이나 경리분께 어떤증거를 드려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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