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궁금한게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헬스장에서 직원으로 일중인데 2년동안 센터 상주하면서 근무했습니다.
사정이 생겨서 해당 헬스장에서 프리랜서로 일해야할거같아요.
이제 상주는 안하고 수업할때만 가는거죠.
이렇게 될시 법적으로 퇴직금 2년치 미리 받을수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변경에 따라 계약을 새롭게 체결하고 2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별도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프리랜서로 변경되는 경우 직원(근로자)으로 일했던 2년치의 퇴직금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된 시점부터 퇴사한 것으로 보아 퇴사일 전까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발생 문의로 보입니다.
근로자에서 프리랜서로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프리랜서에게는 법적인 퇴직금 의무가 없고 근로조건이 변경될 것이기에 지위를 변경하는 때에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이 노사간 올바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고용관계를 정리하게되면 2년 근무한 것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되는데 원칙입니다(다른 요건 충족시)
그 후 계약형태를 바꿔 프리랜서로 다시 일을 시작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