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줄근무시 무급휴무일에 근무할경우
주5일 40시간 근무하는 경우 1일은
무급휴무이고 1일은 주휴일로 알고있습니다.
보통은 월~금까지는 근무일이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이고 일요일은 주휴일로 근무를
하더라고요
주40시간.다 근무를 한상태에서 휴무일에
근무하게되면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이되고 주휴일에 근무를 하게되면
휴일근로수당 으로 지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스케줄근무를 하는경우는
요일변동이 있기때문에. 월~일까지
평일이. 주휴일이나 무급휴무가 될수있고
토,일은 근무일이. 될수가 있던데요
1.만약에. 스케줄근무시. 쉬는요일이 매주바뀔텐데
무급휴무와 주휴일은 어떻게 지정이 되는건가요
2.그리고, 만약 휴무일이 수요일이라고 가정하였을때. 아직. 일요일까지. 주40시간을 채우지
않은상태인데. 그래도. 수요일에 근무를 하였을경우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전에 스케줄표가 정해져서 해당 스케줄표에 따라 휴무일 등이 정해집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부터 연장근로이므로 일요일이 연장근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스케줄 근무자의 경우 스케줄에 따라 휴무일과 주휴일이 특정요일로 지정될 수 없으로 1주일 단위로 휴무일과 주휴일을 변동적으로 적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휴무일인 수요일을 포함하여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하는 경우에 한아여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스케줄 근무자의 휴무일이나 휴일의 지정에 관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방법은 없고,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사업장의 관행 등에 따르게 됩니다
2.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무급으로 정해진 휴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시간이 연장근로로 분류되었다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비번일 중의 하루는 주휴일, 나머지 하루는 무급휴무일로 봅니다. 만약, 특정 주에 비번일이 하루밖에 없다면 주휴일로 봅니다.
휴(무)일을 포함한 7일간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실시한 때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