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 같은데 국민연금 납부액은 왜 다르죠
직장과 월급이 같은데 국민연금 납부액은 달라요 납부액 산정기준이 월급이 다가 아닌가요? 산정 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연금료는 당초 신고된 기준소득의 4.5%에 해당하는 보험료가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납부액은 전년도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적용시기는 당해 연도 4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를 주기로 합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4대보험 신고시 신고한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매월 동일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월급이 동일하다면 연금보험료도 동일한게 맞습니다. 아마 최초 신고시 금액적으로 다르게 신고한
부분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그렇지 않고 입사한지 어느정도 되었다면 연금은 매년 7월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실급여를 기준으로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정산을 하는데 연장수당 등 실급여가
다른 경우 연금보험료의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4.5%에 해당하는 국민연금료를 납부하게 되며, 기준소득월액은 식대, 차량유지비와 같은 비과세 수당을 제외한 보수를 말합니다. 예컨대, 월급여는 동일한 300만원이라 하더라도 비과세 수당 20만이 있다면 280만원을 기준으로 4.5%에 해당하는 국민연금료를 납부하게 되며 비과세 수당이 없다면 300만원을 기준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매월 지급받는 월급여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매년 5월에 신고한 소득월액 즉,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기에 기준소득월액의 수준에 따라 특정월의 급여가 같더라도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월급이라도 비과세항목이 다르다거나 입사일이 달라 최초 신고된 금액이 다를 경우 국민연금 납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임금 인상폭이 기존의 기준소득월액에 비하여 20% 이상 변동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할 수 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니어서 보통 변경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득신고 당시 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은 부과되기 때문에 현재 지급되고 있는 월급과 달리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