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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스라소니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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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같은데 국민연금 납부액은 왜 다르죠

직장과 월급이 같은데 국민연금 납부액은 달라요 납부액 산정기준이 월급이 다가 아닌가요? 산정 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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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연금료는 당초 신고된 기준소득의 4.5%에 해당하는 보험료가 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납부액은 전년도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적용시기는 당해 연도 4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를 주기로 합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4대보험 신고시 신고한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매월 동일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월급이 동일하다면 연금보험료도 동일한게 맞습니다. 아마 최초 신고시 금액적으로 다르게 신고한

    부분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그렇지 않고 입사한지 어느정도 되었다면 연금은 매년 7월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실급여를 기준으로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정산을 하는데 연장수당 등 실급여가

    다른 경우 연금보험료의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4.5%에 해당하는 국민연금료를 납부하게 되며, 기준소득월액은 식대, 차량유지비와 같은 비과세 수당을 제외한 보수를 말합니다. 예컨대, 월급여는 동일한 300만원이라 하더라도 비과세 수당 20만이 있다면 280만원을 기준으로 4.5%에 해당하는 국민연금료를 납부하게 되며 비과세 수당이 없다면 300만원을 기준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매월 지급받는 월급여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매년 5월에 신고한 소득월액 즉,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기에 기준소득월액의 수준에 따라 특정월의 급여가 같더라도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월급이라도 비과세항목이 다르다거나 입사일이 달라 최초 신고된 금액이 다를 경우 국민연금 납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임금 인상폭이 기존의 기준소득월액에 비하여 20% 이상 변동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할 수 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니어서 보통 변경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득신고 당시 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은 부과되기 때문에 현재 지급되고 있는 월급과 달리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