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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김밥
삼각김밥24.12.13

내란죄의 구성요소와 형량은 무엇인가요?

요즘 내란죄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내란죄가 무슨 죄이며 언제 구성이 되는지 알고 싶고 형량은 얼마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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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대한민국 영토내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면 내란죄에 해당합니다.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중죄이며, 지금 상황의 경우에는 계엄을 선포하는 행위로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 하였으므로 이미 기수에 달한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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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87조에 따라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 내란죄가 성립합니다. 국헌문란의 목적이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량은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하며,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와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합니다. 단순히 부화수행하거나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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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내란죄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도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문락의 목적으로 폭동한 경우를 말합니다. 참여 정도에 따라 사형에서부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까지 처벌 정도는 다양합니다.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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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내란죄에 대해서는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영토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려 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리고 그 법정형은 아래와 같이 우두머리(내지 수괴)인지,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인지, 부화수행이나 단순 폭동 관여자인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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