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도 사대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동생이 잠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제 피부양자에서 상실되었다고 하더라구요
일주일 정도 잠깐 근무했는데
건강연금고용산재 사대보험 가입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하여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4대보험의 가입대상이므로 짧은 기간 일하고 그만두어도 가입후 상실처리 됩니다.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되는 자는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한 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8일 미만 근로했다면 건강보험은 가입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동생이 잠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제 피부양자에서 상실되었다고 하더라구요
일주일 정도 잠깐 근무했는데
건강연금고용산재 사대보험 가입이 되나요??
[답변]
그렇습니다. 아르바이트는 고용형태의 하나일 뿐, 근로자라면 사대보험을 가입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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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주일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통상 일용직으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르바이트생으로 일을 하는 경우에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4대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수행한 업무와 근로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기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상실신고가 이루어진다면 다시 피부양자로 건강보험 처리가 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용직으로 6일정도 일을 하였다면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지만 고용과 산재는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