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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멋진부릉카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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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으로 너무 힘든데 이런 힘듬은 회사 고충센터에 말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직급은 같은데 나이가 저보다 5살정도 많아서 상사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잔심부름도 많이 시키고 그러는데, 이런 힘듬은 회사 고충센터에 말해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 신고 하는곳이 따로 있을까요? 회사 내 고충센터에 말하면 뭔가 저에게 불이익이 올것 같아서 걱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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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직장내괴롭힘에 관한 처리 절차가 있다면 우선 그에 따르시고, 해결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회사 고충센터에 이야기 하셔서 조치받으셔도 되며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법 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내 고충처리위원회 등에도 신고가 가능하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익명 신고도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충으로 처리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고충센터에 신고한다고 해서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은 사내신고가 원칙이므로 고충처리위원회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괴롭힘이 있다면 참기 보다는 대응을 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우선 괴롭힘에 대해서는 회사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우선 회사의 고충처리기구에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여의치 않다면 노동청에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괴롭힘의 경우 회사 내 고충센터에 신고를 할 수 있고, 회사는 객관적 조사 및 조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 신고를 하기 어렵다면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