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해지 담당자 피해? 있을까요??
엄마가 암보험 6만원짜리를 들어놨는데 사실 지금 20살 초반이라 필요가 없고 돈이 없어서 15일 이내 해지했는데 엄마가 회사에 피해를줬다고 하네요 피해가 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가입한지 30일이내에 청약철회를 하면 보험계약 자체가 처음부터 없엏던것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보험계약자에게 납입한 초회보험료를 환불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 고객도 피해가 없으며 담당설계사야 실적이 들어왔다 철회 되었으니 그다지 좋지는 않지만 해지보다 철회가 낫습니다 철회는 없던것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청약일로부터 30일, 증권을 받은날로부터 15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란?
계약의 해지가 아닌 계약자체를 없던것으로 돌리는것을 뜻합니다.
보험료가 그대로 지급되고
담당자도 계약자체가 무효되니 유지율등 타격을 입지 않죠.
하지만 해지를 할 경우에는
담당 설계사의 계약 유지율에 타격을 입게 됩니다.
15일만에 해지하셨기 때문에
따로 급여를 받지도 않기 때문에
환수도 진행되지는 않지만
유지율이 낮아지는 것은 대내적으로도 대외적으로도
좋지않은 영향을 주죠.
다만 이미 해지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습니다만...
안녕하세요. 전용국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후 30일 이내, 증권을 받은후 15일 이내 철회가 가능합니다.
설계사분에게는 계약이 들어갔다가 취소된거니까 기분은 안좋으실수 있지만, 해지나 실효보단 철회가 속 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해지에 관해서는 대부분 15일 이내에 해지하면 별 문제없이 진행됩니다.
다만 해지 후 보험사에 따라 환수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계약서와 약관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해지하셨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가입하고 2~3년 이내에 보험을 해지하게 되면 가입을 시켜줬던 보험설계사한테 수수료 환수가 생기게 됩니다.
그 환수를 회사에 피해라고 설계사분께서 말씀하시면서 해지방어를 하려는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장호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이후 15일이내에 "해지"하셨다면, 해당설계사에게 환수금이 부여될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달이내에 "청약철회"를 하셨다면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며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청약철회시 설계사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사현 보험전문가입니다.
15일 이내 해지한 경우 회사와 설계사 모두에게 실질적인 피해는 없습니다.
✅ 보험 계약 후 15일 이내(약관을 늦게 받을경우 30일 이내) 아무 이유없이 취소(철회)가능한 권리가 있으며
해지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설계사는 실적이 취소가 되는 피해가 있지만 수당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 보험은 타이밍과 상황에 따라 맞게 준비하는 게 정답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엄마가 암보험 6만원짜리를 들어놨는데 사실 지금 20살 초반이라 필요가 없고 돈이 없어서 15일 이내 해지했는데 엄마가 회사에 피해를줬다고 하네요 피해가 가는건가요?
: 회사가 피해를 보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보험계약의 모집인에게 기 모집수당이 지급되었다면 이는 반환해야 하여 보험모집인에게 손해가 갈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15일 이내 해지하면 문제없습니다. 질문자님의 어머님께서 회사에 피해를 줬다는 것은 회사가 보험료 반환이 늦어질 때 지급해야 하는 이자로 피해가 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보험계약자가 청약철회 가능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단 청약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합니다. 대부분의 보험은 15일 이내에 해지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동 기간 내 철회한 경우 보험회사는 철회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주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 해당 신용카드회사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를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보험계약자가 청약철회를 한 이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반환하기 전이라도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보험상품 중에서 전문성 또는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국가,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의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딱히 피해라고 하기엔 좀 그렇습니다. 아마도 어머님께서는 해당 보험을 가입하신것이 지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네요. 아마도 15일이내에 해지를 하셨으니 그 설계사의 수수료가 없어지거나 환수가 됐을텐데 그걸 어머님은 '피해' 라고 생각을 하신 모양입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회사에 피해를 준것도 담당 설계사에게 피해를 준것도 아닙니다. 보험은 소비자가 필요로 할 때 가입을 하는것이 제일 좋습니다. 물론 설계사가 영업을 해서 가입을 하는게 대부분이지만 선생님처럼 필요가 없다고 느끼시고 보험료또한 부담을 느낀다면 가입을 안하는게 차라리 낫습니다.
아마도 계약자, 피보함자, 보험료납부자가 다 선생님으로 되어 있으신 모양이네요. 절대 보험사나 설계사에게 피해를 줬다고 생각은 하지 말아주세요. 피해를 입힌게 아니니깐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되는 내용에는 보험약관에 취소가 될것이라고 명시가 되어있을것입니다. 다만 보험설계사에게는 하나의 실적으로 잡혀 이부분에 대한 이야기 일것같습니다.
너무 큰 마음에 걱정으로 남겨두지 마시고, 그냥 넘기는것이 좋을것같습니다. 보험은 꾸주나히 납입하는것이 좋지만 방향성이 다르다면 최대한 빠르게 해지를 하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청약 철회를 한 것이니, 보험설계사의 실적 1건 없어지는 것 외에는 회사에 피해 가는 것 없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