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편의점 알바가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 했을때 점주가 내야하는 벌금이나 영업손실을 알바가 배상해야 하나요?
제목 그대로 편의점 알바가 실수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았고 걸렸을 경우 점주도 벌금을 내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낸다면 점주가 내야할 벌금, 영업정지로 인한 손실 등을 실수한 알바가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점주가 배상을 요구하면 따라야하는지 또 이걸로 점주가 알바에게 소송을 건다면 승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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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부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알바의 실수로 미성년자에게 판매하면 안되는 담배를 판매한 것이고, 이에 알바의 귀책이 있기에 알바의 귀책으로 발생한 업주의 손실에 대해서 알바가 일정부분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100% 책임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30~70% 범위에서 책임부담이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에게 주민등록증 확인을 하고 판매하는 것은 알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확인하지 않아서 영업정지처분이 내려진 경우 일정 부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