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가 개인사업주라면 회사가 부도난 경우에도 개인사업주에게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이 파산해 버리면 받지 못한 임금을 결국 못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회사가 부도가 난 경우 근로자는 대지급금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은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한 후 근로감독관 조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해서 체불임금의 일부를 대지급금으로 받게 된 경우 나머지 받지 못한 부분은 다시 법인회사 또는 개입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