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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에 있는 근로 장학생도 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대학교에서 마련하고 있는 장학금의 종류 중에서

근로 장학제도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일을 하고 그 댓가로 학비를 받는 것인데

이런 근로 장학생도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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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2조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근로장학생이 받는 장학금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학생이 받는 장학금은 근로의 대가성 임금이 아니라 장학금(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봉사활동을 시키고 지급하는 금원)의 성격이므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입장입니다.

    참조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팀-5332, 2006. 10. 2.)

    "대학교 장학사업의 취지, 장학생 선발기준에 의한 모집 및 선발, 학기중 수업시간의 근무시간 인정 등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요소가 많고, 또한 근로장학금이 단순히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격이 아니라 명목상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봉사활동을 시키고 지급하는 장학금이며, 실제로도 그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이들 근로장학생을 대학교의 지휘, 감독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근로장학생을 근로자로 인정하게 되면 근로자로서의 권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학교는 엄청난 다른 의무를 이행해야 해서 이 제도를 감당할 수 없게 되고 결국 좋은 목적의 제도가 없어지게 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입장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대학의 근로장학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장학 목적의 활동으로 분류되며, 근로 제공의 대가라기보다는 교육적 지원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학업이 주된 목적이고, 업무 지시나 감독이 제한적일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일반 근로자처럼 업무 지시를 받고 대가성 보수가 지급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도 있으니 구체적인 근무 실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장학생의 경우 장학금 지급 취지로 운영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일반근로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지는 실질이 중요합니다. 근로장학생이라하더라도 실질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근로장학생은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기관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근무실태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지만 우리나라 대학의 근로장학생의 경우 장학사업의 취지,

    장학생 선발기준에 의한 모집 및 선발, 학기 중 수업시간의 근무시간 인정 등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요소가

    많은것은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장학생이라는 명칭만으로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만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장학생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장학생’ 신분으로 분류됩니다.

    한국장학재단 등 공식 기관에서는 “근로장학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성이 아니라 장학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근로장학생을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안내합니다.

    실제로 근로장학생에게는 4대 보험, 주휴수당 등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상의 권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장학제도의 목적은 학비 지원과 더불어 학생의 사회 경험, 취업 역량 강화 등 다양한 교육적 목적을 포함합니다.

    근무 조건이 유사해 보일 수 있으나,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근로기준법 적용 등 ‘근로자’로서의 법적 지위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근로장학생은 장학금의 수혜자로서, 해당 업무의 대가로 장학금을 지급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노동자’의 개념과 구분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장학생의 경우 통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법적인 의미에서의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