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태반미숙 금전적손손해귄고해직
1 년미만 귄고해직으로 퇴사했는데
퇴직연금ㆍ퇴직금ㆍ실업급여 가능한가요?
23년6월1일근무 23년 5 월23 일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으로 근속하였다면 퇴직금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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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사항 중에 퇴직급여는 해당 없고 실업급여는 가능하겠습니다
퇴사일이 23년이 아니라 24년 5월 23일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 퇴직연금 지급대상이 됩니다(단,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 또한,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이므로 퇴직연금이나 퇴직금은 받을 수 없지만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으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귄고해직이 아니라 권고사직이겠죠. 1년 미만 재직했으면 다른 사정과 무관하게 퇴직금은 못받습니다.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를 의미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사용자의 권고사직에 응하여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퇴직금은 1년 이상 재직 후 퇴사하여야만 발생되므로 질문자님의 퇴직금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재직한지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연금과 퇴직금 수령은 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되지만, 근로자가 회사에 큰 손해를 끼쳐 퇴사하게 되는 경우는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 근로자의 잘못으로 인한 해고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경우의 사례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해고된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 하는 경우
회사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직책을 이용하여 회사공금을 유용·착복·횡령하거나 배임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허위서류 작성 등으로 재산상 손해를 끼침으로써 해고된 경우
회사의 기밀을 경쟁관계의 타회사 등 외부에 제공하여 사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납품업체로부터 금품 또는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초래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회사제품·원료 등을 절도 또는 불법반출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 또는 동의없이 타인에게 대리운행케하여 교통사고를 초래하거나 운송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2002.2.1 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기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침으로써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한편, 1년 이상 근무해야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 년미만 귄고해직으로 퇴사했는데
퇴직연금ㆍ퇴직금ㆍ실업급여 가능한가요?
23년6월1일근무 23년 5 월23 일퇴사입니다
회사가 사직을 권고해서 1년전에 그만두게 되면,
퇴직연금, 퇴직금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가능합니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급여 내지 퇴직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회사로부터 퇴직의 권고를 받았고 이에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황이라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는 전제 하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기재하신 근로계약기간을 고려할 때, 퇴사일을 2024년 5월 24일로 본다고 하더라도 1년 미만이기에 퇴직금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