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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피아노치는고양이
피아노치는고양이

질문의 형식은 모욕죄가 될 가능성이 낮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봤는데 질문의 형식은 모욕죄가 될 가능성이 낮다고 들었습니다. 그니까 예전에 시비건단 말이 모욕이 될 수 있다 하신걸로 기억하는데 이를 예로 들면 당신은 나한테 시비를 걸었다 하면 모욕죄가 되더라도 지금 나한테 시비거는건가요? 하면 모욕죄가 안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명백히 욕같은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그러한 경우를 제외한건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야이 병신아는 모욕이고 당신은 병신인가요? 혹은 뭐 부모가 없나? 이런게 정말 궁금해서 그랬다고 하면 모욕이 아닌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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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을 하는 형식이라고 해도 그것이 형식에 불과하고 내용은 상대방을 모욕하는 것이라면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례의 경우에도 모욕죄의 성립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위와 같은 법칙이 있다면 비꼬듯이 물음식으로 모욕행위를 하는 것이 정당화될것인바, 이러한 근거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질문의 형식이라고 해서 그렇게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그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의도가 무엇인지 해당 상황이나 상대방과의 관계 전체적인 대화 내용을 고려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질문을 했다고 해서 가능성이 낮다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다는 주장 자체가 과연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