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인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무인취식, 물건을 가져가면 재산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인아이스크림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결제를 하지 않고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으며 나머지 아이스크림을 가져가게 되면 재산범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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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결제를 하지 않고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으며 나머지 아이스크림을 가져가게 되면 재산범죄 중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절도죄는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습절도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고소를 하게 될 경우 합의 여부가 중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인가게에 들어가서 결제를 하지 않고 물건을 먹거나 가지고 가면 절도죄가 성립하여 재산범죄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인 점포라고 하여도 점포 주인의 관리 감독하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으로 형사 책임과 민사상 대금 지급 채무를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인가게에서도 위와 같은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상 무전취식이나 형법상 절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실제로 최근 많은 무인가게에서 소액재산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여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절도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재산범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