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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일 및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차발생일수 및 금액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2023/10/04

퇴사일 2025/07/31

24년 10월 말에 연차 15개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그 이후 발생한 연차는 몇 개이며, 연차 수당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근로기준법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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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1년 단위로 발생합니다

    입사 1년차때는 1개월 당 1개씩(총11개)가 발생을 하나, 2년차 부터는 1년에 15개가 일괄 발생을 하며 2년마다 1개씩 가산됩니다

    이에 24.10월 15개가 발생을 하였다면, 이후 25.10월에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해당 연차휴가 사용 시기는 1년이며, 1년 동안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그리고 26.10월에는 16개로 1개가 가산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4년 10월에 정산된 연차가 23년10~24년10월에 발생한 연차라면 이후 근로는 1년이 되지 않으므로 연차는 없습니다.

    위와 같이 근무하였다면 최대 연차는 26개가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11일

    24.10.04.에 23.10.04.~24.10.03.까지 80%이상 출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이며

    25년도의 경우 25.10.04.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고 중도 퇴사하였기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3.10.4.~24.9.3.(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매월 4일에 1일씩 최대 11일), 이를 24.10.3.까지 연차휴가촉진을 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때는 24.10. 임금지급일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3.10.4.~24.10.3.(1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4.10.4.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25.10.3.까지 연차휴가촉진을 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때 25.10. 임금 지급일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24.10. 말에 지급해야 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1일 중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이지, 15일에 대한 연차휴가가 아닙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4년 10월 말에 연차 15개가 지급되었다면 질문자님께서는 입사일 기준 연차가 부여되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현재 시기준으로는 10월 말에 부여된 연차15개가 전부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에게 부여된, 또는 보상된 금액이 전체가 얼마인지 알지 못하니, 법정 연차 갯수만 확인하시고, 실제 연차부여, 사용, 금액보상을 카운팅해 보시면됩니다.

    2. 법정 연차 발생 내역

      • 23.10.4.~1년까지 11개(개근 전제)

      • 24.10.4. 15개 발생

    3. 합계 26개 발생이 전부입니다. 질문자님이 25.10.4. 이후에 퇴사하면 15개 추가 발생하지만, 그 전에 퇴사하면 연차가 별도로 없습니다.

    4. 즉, 15개를 사용(또는 금전보상)했다면 11개를 못받은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제60조에 따라 근무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입사일이 2023년 10월 4일이고,

    퇴사일이 2025년 7월 31일인 근로자의 경우,

    • 2023년 10월 4일~2024년 10월 3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 가능. (발생한 휴가는 2024년 10월 3일까지 사용)

    • 2024년 10월 4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발생한 휴가는 2025년 10월 3일까지 사용 가능)

    입사일 기준으로 최대 26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관리하는 경우라면,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 유급휴가가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여 연차 유급 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