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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하게 부활한 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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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에 참석하면 유급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근무가 끝나고 노사협의회 회의가 있어 2시간동안 노사협의회 회의에 참석했는데요~ 그럼 노사협의회에 참석하면 유급처리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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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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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의 회의는 일반적으로 근무시간에 하며 참석한 시간은 근로한 것으로 보아 유급으로 처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으므로 유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노사협의회 회의에 참여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므로,

    유급으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시간 도중에 노사협의회에 참석하는 경우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사협의회 참석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를 정해진 근로시간 외 시간에 개최하여 사실상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을 모두 근무한 후에 추가로 노사협의회를 개최했다면 해당 노사협의회 개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노사협의회에 참석한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노사협의회 위원의 협의회 출석 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으로서 제18조에 따른 협의회규정으로 정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간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노사협의회 규정으로 정한 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처리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 위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노사협의회 위원을 "비상임ㆍ무보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이 협의회 출석 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으로서 협의회규정으로 정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사협의회 위원으로 노사협의회 참석한 것은 근로한 것이므로 회사는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는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