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1회 연장 1년 계약 가능한가요?
제목 그대로 중기청 100% 2년 살고 곧 만기일을 앞두고 지금 살고있는 집 전세계약 갱신을 하려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연장하려면 2년계약이 아닌 1년계약을 해야한다고 하드라구요. 일단 1년 계약이더라도 거기서 계속 살고 싶은데 지금 제가 대출받은게 중기청이다보니 중기청1회 연장시 1년 계약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소기업청(중기청) 청년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보통 최초 2년 계약 후 1회 연장이 가능하며, 연장 기간은 최대 2년까지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2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부 경우에는 1년 단위로 계약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중기청 대출과 관련하여 1년 계약으로 연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해당 대출을 진행한 은행 또는 중기청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각 은행이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이 연장되지 않더라도 계약 기간에 따라 대출금의 상환 일정이나 이자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기청 전세대출시 최초 대출기간은 2년입니다만 연장시에는 1년 연장도 가능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실제 계약한 기간에 따라 연장을 신청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으로 해놓고 나중에 세입자가 1년더살고 싶으면 더산다고 얘기하면 1년미만의 계약은 2년으로 봅니다
중기청대출 연장은 그렇게 해놓고 상황봐서 이사를 하든 더살든 결정을 하면 됩니다
은행에는 계약서대로 연장신청을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기청 전세대출의 경우 1회 연장 시 1년 계약도 가능합니다. 연장 계약 시 소득과 신용 상태를 조회한 후 1년 계약으로도 연장이 가능하며, 재계약서를 작성하여 은행에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