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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루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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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1회 연장 1년 계약 가능한가요?

제목 그대로 중기청 100% 2년 살고 곧 만기일을 앞두고 지금 살고있는 집 전세계약 갱신을 하려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연장하려면 2년계약이 아닌 1년계약을 해야한다고 하드라구요. 일단 1년 계약이더라도 거기서 계속 살고 싶은데 지금 제가 대출받은게 중기청이다보니 중기청1회 연장시 1년 계약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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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미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소기업청(중기청) 청년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보통 최초 2년 계약 후 1회 연장이 가능하며, 연장 기간은 최대 2년까지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2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부 경우에는 1년 단위로 계약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중기청 대출과 관련하여 1년 계약으로 연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해당 대출을 진행한 은행 또는 중기청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각 은행이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이 연장되지 않더라도 계약 기간에 따라 대출금의 상환 일정이나 이자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기청 전세대출시 최초 대출기간은 2년입니다만 연장시에는 1년 연장도 가능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실제 계약한 기간에 따라 연장을 신청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으로 해놓고 나중에 세입자가 1년더살고 싶으면 더산다고 얘기하면 1년미만의 계약은 2년으로 봅니다

    중기청대출 연장은 그렇게 해놓고 상황봐서 이사를 하든 더살든 결정을 하면 됩니다

    은행에는 계약서대로 연장신청을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기청 전세대출의 경우 1회 연장 시 1년 계약도 가능합니다. 연장 계약 시 소득과 신용 상태를 조회한 후 1년 계약으로도 연장이 가능하며, 재계약서를 작성하여 은행에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