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시 지급한 법인차량 회수하나요?
법인차량 제공한 직원이 육아휴직, 출산휴가 쓰는경우 4대보험을 제외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맞을가요?
제외하는거라면 제공한차량은 보험처리가 안되니 복귀시까자 회수해야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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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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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법인차량을 제공한 직원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업무 용도로 법인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불가하기에 이를 회수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출산휴가시 건강보험은 납부유예, 나머지는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은 법인차량과 상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직원에 대하여 4대보험 납부 유예, 예외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차량과 같은 복리후생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회사에 재직하기는 하나,
회사일을 하지 않는 기간이므로,
업무용 차량을 사용하면 안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