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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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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인 사표 수리 지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이직으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된다면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 기간을 조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를 알고 사표 수리를 고의로 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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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사직서 제출시기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협의하실 있고 민법 660조 2항에 따르면 계약해지 통보의 효력은 1달 후 효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사직의 효력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이유가 없음에도 고의로 지연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는데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로서는 수리를 기다리거나 수리할 것을 계속 요구하는 방법이 전부일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끝까지 사직수리를 하지 않는다면 사직의사를 전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에 법적으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사직서가 수리되어야만 퇴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의 수리를 해주지 않더라도 근로자 퇴사통보일 기준 1개월 / 1임금 지급기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로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사의 의사 표시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사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660 조에 따라서 의사 표시가 도달 된 후 의사표시가30일 이후에는 자동적으로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서는 강제 근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이러한 방식으로 사표를 지속적으로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 근로 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 가능성 또한 열려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1개월이 되기 전에 임의퇴사하더라도 실무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