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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종종평온한청설모
종종평온한청설모

계약직 퇴사일 정하기 기준 문의합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고 11월 중 계약 만료됩니다.

9월 9일 구두로 사직의사 밝혔고, 10/10~10/17까지 근무 원한다고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30일 전에 고지해야 한다고 돼있고 내부 취업 규칙에는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해 수리된 경우 퇴사 처리 한다고 돼있습니다.

고용주는 9/30~10/2 또는 10/24까지 근무하기를 원하며, 추석 연휴 직후는 구인, 인수인계가 어려워서 안 된다고 합니다. 또 마지막 근무일 이후 연차를 써서 퇴사일을 늦추는 것도 불가하다고 합니다.

저는 금전적 이유로 10월 중순까지 근무 희망하며 10/20부터는 개인 사정으로 근무가 불가능합니다. 월급은 1일~말일분 매월 10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경우에 사측과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또 마지막 근무 이후 연차를 못 쓰게 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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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하려면 퇴사 예정일을 명확하게 정하여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여 퇴사하게 되면 퇴직으로 인한 법적 분쟁이 발생치 아니하며,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이에 퇴사한다는 식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미사용 연차휴가가 있다면 연차사용으로 인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퇴사전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퇴직시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는 퇴직 후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원하는 날에 퇴사할 것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함에도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