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임대인 직업 질문해도 되나요?
공인중개사 끼고 서울 오피스텔 반전세 (3억에 30) 계약 진행중입니다.
계약 체결 전에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인이 직장에 다니는 분인지 (혹은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인지) 여쭤봤는데요, 나보고 임대인 뒷조사까지 하라는거냐,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기분이 좋느냐고 되묻네요.
계약 체결 전 당사자 신뢰 관계의 형성을 위해서, 임대인 측이 반드시 대답해야하는 질문은 아닐지 몰라도 임차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내용 아닌가요?
임대인 분이 최근에 결혼을 하셔서 신혼집 대금을 위해 월세 전환도 안되고 처음 제시한 전세금 그대로 받으셔야 한다고 강조하셔서, 그렇다면 이후 전세금 돌려 받을때 문제 생길 여지 없는지 질문한건데 실무상 이런 질문은 자주 하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셔도 됩니다. 전혀 문제가 되는 질문은 아니며 중개인이 과도하게 반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입자로서는 보증금 반환 이 가능할지 여부를 따지기 위해 임대인의 직업이 궁금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중개인이 나서서 임대인이 어느 직업을 갖고 있는지, 재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어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떤 질문을 해도 되는지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통상 임대차계약시에 임대인의 직업을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 직업을 질문해볼 수는 있겠지만 해당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직업을 답할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임대인이 답변할 의무가 있는 사항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