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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자랑스러운셀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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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전직장 퇴사를 2023년 5월에 했습니다.(자발적 퇴사, 약 5년 근무, 고용보험 가입완)

이후 약 18개월 정도 휴직상태(일을 안하고 쉬었음)

현재 12월 2일 부터 단기 계약직 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근무기간은 약 3개월이고 계약연장 없이 끝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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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만 합산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8개월을 쉬었기 때문에 12월 2일 입사일부터 다시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180일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주5일 근무기준 대략 7 ~ 8개월은 근무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3개월만 근무한다면 이에 미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중 하나는 마지막 사업장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유급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미 180일이 실업상태(휴직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입니다)이므로 해당 조건이 충족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기 위하여는 이직 전 18개월 기간동안 피보험단위기간(유급일수) 180일 이상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선생님의 경우 3개월 근로 후 계약종료하시면 그 때로부터 18개월을 역산하셔서 그 기간동안 180일 피보험단위기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확인 후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이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만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