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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말똥구리271
위대한말똥구리27123.06.07

퇴사권유 권고사직에 해당 되는 내용인가요?

입사 9개월차입니다

3개월차부터 팀장님이 저와 다른 직원들을 대하는게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회의 시간 제 의견은 모두 무시, 쳐다보지 않음, 다른 직원들 의견엔 박수 치기 등

메신저로 대화할땐 말 좀 똑바로해라, 무슨 말하는지 하나도 못알아듣겠다 등

자존감이 많이 낮아진 상태였지만 그것이 팀장님의 성격이겠거니 하고

참고 노력하며 근무중이었으나 6/5(월) 팀장님이 먼저 1:1 면담을 신청하시고

너때문에 힘들다, 윗선도 알고 있다 나 아님 너 둘중 한명이 나가야하는데 내가 나갈 수는 없으니

네가 6월말까지 생각해봐라라고 하셨고, 저는 퇴사 생각이 전혀 없었어서

당황스럽다고 퇴사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없었다는게 신기하다는 듯이

웃으면서 없었냐고 되물어서 없다고 다시 말씀드리며 열심히 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더이상 제 문제로 고민하기 싫다며 6월 말까지 생각해보라 하고 대화는 끝이 났습니다.

저는 저 대화로 충분히 퇴사권유라고 생각하였고 권고사직으로 판단하여

오늘 팀장님에게 말씀드렸다시피 당장 그만 둘 마음은 없었고, 갑작스러운 사실이다,

권고사직 처리로 해주셨음 한다 라고 의사를 전달하였더니

자기는 퇴사 권유한 적이 없고 제가 퇴사 의사를 밝히는 거라며

자기가 월요일에 했던 말은 부서이동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으로

같은 말을 반복하며 실랑이하다가 관둘 생각이 없는 건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부서이동을 해달라고했더니

그게 쉬운 건줄 아냐며 회사가 장난이냐는 말과 함께 상부에 보고하겠다하고 또 대화가 끝이 났습니다.

저는 절대 자진퇴사 생각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권고사직에 해당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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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에 대한 인사권 관련하여 권고사직을 제시할만한 위치에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아무래도 팀장과의 이야기만으로 권고사직에 해당한다고 보긴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질문자분에 대한 최종 인사처분에 대한 권한을 내릴 수 있는 사람과 권고사직 등 여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심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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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권고사직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했다면 권고사직으로 보긴 어려울 듯합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근로자가 자의적으로 권고사직이라 판단하고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사직서 제출하시지 마시고 사용자의 명확한 의사표시 등을 기다리며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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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결국 둘 중에 나가야 하고, 본인이 싫으니 질문자 분 보고 나가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으니

    그에 대해서는 권고사직으로 처리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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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했고 회사에서 거부했으니 아직은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고 권고사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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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 퇴사를 권유하였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설사 퇴사를 권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응할 의무는 없으므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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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팀장이 사직을 권고할 권한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을 논할 상황은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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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퇴사권유를 할때까지 계속근무를 하셔야 합니다. 6월말까지 생각해보라는 표현 자체가 사직을 권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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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근로자의 사직 청원을 사용자가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직권고의 의사가 불명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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