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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빌려준 돈 어트케 해야되나요

어렸을적 친분이 있었던 지인과 연락이되어 연락을 하던중 빚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안쓰러운 마음에 100만원을 먼저 보내주었어요 근데 카톡으로 안쓰러움에 "돈은 안주셔도 되니 힘들어마세요"라고 보냈고 그 이후에 20만원을 빌려줄수 있냐고 해서 우선 빌려주었어요

100만원도 다시 돌려받고싶고 20만원도 돌려받고 싶은데 법적조치로 가능한 부분일까요?

송금한 내역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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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00만원 부분에 대하여는 "돈은 안주셔도 되니 힘들어마세요"라는 메시지로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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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돈은 안주셔도 되니 힘들어마세요"라고 메시지를 보낸 부분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상대방은 증여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변호사 선임료 등이 들지 않는 지급명령 등으로 신청은 해보시되 소 제기 여부에 대하여는 신중히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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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안타깝게도 일단 돈을 안돌려줘도 된다고 한 부분이 있고 이는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겠습니다. 100만원 부분은 법적으로 변제를 청구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100만원 변제를 요청하여 상대방이 언제까지는 갚겠다는 말을 한다면 채무를 승인한 것이 되어 변제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20만원은 그 이후에 새롭게 빌려주신 것이므로 법적으로 변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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