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빌려준 돈 어트케 해야되나요
어렸을적 친분이 있었던 지인과 연락이되어 연락을 하던중 빚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안쓰러운 마음에 100만원을 먼저 보내주었어요 근데 카톡으로 안쓰러움에 "돈은 안주셔도 되니 힘들어마세요"라고 보냈고 그 이후에 20만원을 빌려줄수 있냐고 해서 우선 빌려주었어요
100만원도 다시 돌려받고싶고 20만원도 돌려받고 싶은데 법적조치로 가능한 부분일까요?
송금한 내역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00만원 부분에 대하여는 "돈은 안주셔도 되니 힘들어마세요"라는 메시지로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돈은 안주셔도 되니 힘들어마세요"라고 메시지를 보낸 부분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상대방은 증여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변호사 선임료 등이 들지 않는 지급명령 등으로 신청은 해보시되 소 제기 여부에 대하여는 신중히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안타깝게도 일단 돈을 안돌려줘도 된다고 한 부분이 있고 이는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겠습니다. 100만원 부분은 법적으로 변제를 청구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100만원 변제를 요청하여 상대방이 언제까지는 갚겠다는 말을 한다면 채무를 승인한 것이 되어 변제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20만원은 그 이후에 새롭게 빌려주신 것이므로 법적으로 변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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